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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7994 판결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5137 (2015.06.11)

제목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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