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7994 판결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5137 (2015.06.11)
제목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