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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6776 판결
(심리불속행)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0972 (2011.02.11)

제목

(심리불속행)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지

(원심 요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사건

2011두677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실리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30972 판결

주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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