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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구합70265 판결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구합-7026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9. 05. 02.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6.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ㅇㅇ시장이 2016.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ㅇㅇㅇㅇ공단이 2017. 8.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를 제조 및 가공하는 업체인 BB종합기계를 운영하는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CCC의 채권자 DDD은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2015라0000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CC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CC의 세금 등 체납을 이유로,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6. 8. 10.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 ㅇㅇ시장은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ㅇㅇㅇㅇ공단은 2017. 8.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4 토지를 매수하고 CCC에게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CCC인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CCC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기재된 사실, CCC이 2017. 5. 18.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은 부동산 등기만으로도 소유권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와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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