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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이에 속하고, 위 법인의 이사에는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비록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신청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 등은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격에 존재하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격에 존재하는 하자가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이에 속하고, 위 법인의 이사에는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비록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신청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 등은 포함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76. 12. 10.자 76마394 결정 참조), 또한 일반적인 법인의 이사 결원에 따른 민법상의 임시이사( 민법 제63조 )에 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위 법 제20조 제2항 에서 이사 결원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임시이사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직권으로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격에 존재하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시이사 선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송파구청장의 선임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선임결정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이를 선결문제로 하여 다툴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결정과 임시이사들에 의한 2004. 3. 13.자 이사회결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피고 법인 이사장의 임시이사 신청행위에 관하여 원고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쉽사리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임시이사들이 개최한 2004. 3. 13.자 이사회결의 역시 그 자체에 달리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2002. 10. 29.자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 2, 3은 각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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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9.선고 2005나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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