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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64]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취소청구로 인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농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제2, 제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 ( 당원 1986.2.25 선고85누378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한국가금처리협회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1년 이상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피고의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법률판단을 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원법 소정의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소원제기 기간 내에 소원을 거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취소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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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30선고 84구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