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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0265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를 제조 및 가공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C의 채권자 D은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2015라1710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세금 등 체납을 이유로,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2016. 8. 10.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 화성시장은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8.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압류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E 토지를 매수하고 C에게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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