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원고 A에게 별표1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원고 B에게 별표2와 같이 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3-2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A의 자동차정비업소 및 원고 B의 주유소의 각 진입로(이하 ‘이 사건 각 진입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자동차정비업소 및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