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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2 2013구단55263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원고 A에게 별표1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원고 B에게 별표2와 같이 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3-2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A의 자동차정비업소 및 원고 B의 주유소의 각 진입로(이하 ‘이 사건 각 진입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자동차정비업소 및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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