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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2014누43778 판결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37 (2014.02.07)

제목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요지

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사건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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