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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누53126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5번째 줄의 “제16조”, 3쪽 11번째 줄의 “제16조의2”, 5쪽 4번째 줄의 “제16조의2”를 모두 “제16조의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20번째 줄의 “국가계약법”“국가유공자법”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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