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3쪽 5째 줄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873,878,963원)의”를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873,878,963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로 고친다.
3쪽 15째 줄, 4쪽 14째 줄의 “피고는”을 “수원세무서장은”으로 각 고친다.
4쪽 17째 줄의 “2012. 1. 6. A에”를 “2012. 1. 26. A의 실질적 대표자 I에게(A은 2011. 2. 24.경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0. 12. 31.자로 폐업처리되었다)”로 고친다.
4쪽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4쪽 각주 2)의 “이 사건 제1경정처분에‘를 ”이 사건 1처분에“로 고친다. 7쪽 6째 줄의 “H건물”’를 “E건물”로 고친다. 9쪽 4째 줄의 “피고에게는”을 “수원세무서장에게는”으로 고친다. 9쪽 7째 줄의 “이 사건 1처분은”을 “이 사건 1처분(세금계산서 가공ㆍ위장ㆍ미발급 가산세 117,477,579원 부과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은”으로 고친다. 10쪽 10째 줄의 “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으로 고친다. 14쪽 12째 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로 고친다. 14쪽 맨 끝줄의 “2010. 9. 1. C에, 2010. 9. 2.”를 “2010. 9. 1. C와”로 고친다. 17쪽 4째 줄의 “판결에 따라”를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임의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0쪽 13째 줄부터 11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추가한다.
3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는 A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