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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D”를 “P”로, 3쪽 4번째 줄의 “1억 300만 원”을 “1억 3,100만 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1억 3,700만 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을 “8. 25.”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 F 주택, G 빌라, H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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