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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5264
공상공무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제1991부대”를 “제6606부대”로, 3쪽 3번째 줄의 “2007.”을 “2005.”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1번째 줄의 “피고는”을 “대전지방보훈청장은”으로, 3쪽 13번째 줄의 “피고에게”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로 각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외에 2형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 15, 17호증, 제19호증의22, 제21호증의2, 제23호증의2,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뿐만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좌측 족관절부)”에 관하여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한 점, 원고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학교 병원, 국군대전병원, L 의원 등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 점,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주된 증상인 작열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뿐만 아니라 2형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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