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792(2013.04.12)
제목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지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증여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11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90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AAA와 함께 2011. 2. 23. ○○ ○○군 ○○면 ○○리 XXX-14 염전 19,835㎡, 같은 리 염전 19,3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를 5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각 공유지분 2분의 1).
나. AAA는 그에 앞선 2011. 1. 1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XXXX-8 대 253.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주택(이하 통틀어 '□□시 주택'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5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염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염전 중 공유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구입자금 2억 8,750만 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5,900,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 11월부터는 야채장사를 하고 1989. 9. 1.부터 현재까지는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을 생활비만 제외하고 모두 부모님께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서울 ◊◊구 ◊◊동 10-406 대 198㎡와 그 지상 주택(이하 통틀어 '◊◊동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1억 500만 원으로는 서울 ◊◊구 ◊◊1동 1635-98 ◆◆빌라 3층 제302호(이하 '◊◊동 빌라'라 한다)를 구입하고, 제반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부모님께 맡겨두었다. 원고의 부모님들은 위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1억 300만 원으로는 서울 ▽▽구 ▽▽동 331-34 대 205㎡ 및 그 지상 연와조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1억 3,700만 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BBB의 증권계좌에 위탁하여 증식하였다. 그런데 AAA가 취득한 □□시 주택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부모님에게 위탁한 금원을 보태어 구입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 염전의 구입자금 역시 결국은 원고가 스스로 얻은 수익에 기반한 것이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9. 1.부터 현재까지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97년 1월 말경 CCC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분가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2) 원고는 ◊◊공사에 근무하면서 1989. 9. 1.부터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하기 전인 2010년까지 합계 705,089,810원의 소득을 얻었고, CCC 역시 마트 등에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17,332,152원의 소득을 얻었다.
3) 원고는 1994. 10. 31. ◊◊동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2002. 4. 9.경 조병교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2. 4. 30. ◊◊동 빌라를 매수하였다가 2006. 8. 19. 임성희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8. 1.에는 ▽▽동 주택을 매수하였다.
4) CCC는 2006. 5. 20. □□시 □□구 □□동 1404-25 대 246.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각 공유지분 6분의 1을 매수하였다가 2011. 9. 8. BBB에게 매도하였고, 2006. 10. 20.에는 서울 ▽▽구 ▽▽동 279-17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를 매수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갑 제2호증, 이하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는 작성일자를 2002. 5. 28.로 하여 '원고가 ◊◊동 빌라를 1억 500만 원에 구입한 나머지 금액인 억 만 2 4,000 원을 맡김으로써, BBB, AAA가 원고 부부의 모든 부동산을 관리해 주고 위 금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우리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현금보관증은 그 작성시기를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문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작성시기를 가늠하여 볼 때 그 기재와 같이 2002년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7,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부동산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시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염전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2억 8,750만 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그와 같은 금원의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얻은 수익을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AAA와 BBB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CC와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고 2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으므로 상당한 생활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독자적인 가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가정의 주된 수입원인 원고의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제한 나머지를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부모에게 모두 위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되면 상당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거래내역만으로는 인출된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과연 해당 현금이 AAA나 BBB에게 위탁되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만일 원고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위탁하고자 하였다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고 지급방법이 간이하며 사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도 편리한 계좌이체의 방법을 손쉽게 택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급여를 부모에게 위탁하였다면 가계자금의 여력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독자적인 소득수준이 미미한 CCC가 자신의 명의로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관해서 다른 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동안 수령한 급여의 상당 부분을 AAA와 BBB에게 정기적으로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AAA, BBB에게 2억 4,000만 원을 위탁하고 현금보관증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2억 4,000만 원은 ◊◊동 주택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동 빌라를 매수한 금원을 차감한 것인데, 그와 같은 자금의 수수와 보관 및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수표와 현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거래하면서 아무런 관련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거나 이를 단지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 등은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3억 5,000만 원은 ◊◊동 빌라의 매수에 1억 500만 원, ▽▽동 주택의 매수에 1억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매수한 각 부동산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2억 4,000만 원에서 ▽▽동 주택을 구입하고 남은 나머지 1억 3,700만 원을 BBB의 증권계좌에 위탁하여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계좌내역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의 상대적 작성시기가 그 기재일자와 같이 2002년경으로 추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AAA, BBB의 인적관계 및 관련 금융내역과 객관적 입증자료의 부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감정결과는 단지 현금보관증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 BBB에게 2억 4천만 원을 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염전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2억 8,750만원을 AAA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