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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69054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수청산금 채권이 적법유효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청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쪽 하단의 각주 4) 1번째 줄, 7쪽 3번째 줄, 8번째 줄, 13번째 줄, 18번째 줄, 12쪽 13번째 줄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4번째 줄의 각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을 “제1심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16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53001)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8쪽 13번째 줄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7번째 줄의 “이율 � 상환방법”을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2번째 줄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징수청산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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