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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2015누6250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및" 다음에 "갑6, 13, 19호증의 각 기재에"를, 제8면 제13행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⑤ AAA은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듯이 진술하였고 인천 송도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⑥ AAA은 자신이 직접 1.2톤 트럭으로 비철을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AA이 위 트럭으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거래 중 계근량이 9.5톤인 경우도 있고, AAA은 비철을 당일 매입하여 매입물량전량을 당일 매출하는 영업형태이나 분류작업이 필요하여 야적장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연수구에는 분류작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AAA이 그 진술과 같이 직접 비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들 이외에도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매출처도 있으므로(주식회사 BBBBB, 당원 2015누66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참조), AAA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갑을비철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내지 경정처분이 아직 없다는 점 만으로 AAA이 진정한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나. 고치는 부분

②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하여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명의자의 통장사본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를 징구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새로이 비철공급업을 하게 된 경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거래처의 종전 사업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 비철을 실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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