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4. 25.부터 ‘C'이라는 상호로 금형소재, 동합금주조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7. 25.부터 2012. 4. 24.까지 36회에 걸쳐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4,150,500원(= 2011년 제2기 248,110,150원 2012년 제2기 336,040,3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시흥세무서장은 D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D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584,150,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출증빙서류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을 1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