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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5.30.선고 2012노511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2노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홍용준(기소), 김훈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 AR, AV(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9. 선고 2011고단647, 149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표현물 반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3, 6, 7, 9 내지 13의 각 표현물 반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3, 4, 7의 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점은 각 무죄.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2376호의 증 제32호, 제36호, 제40호, 제4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대한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3 기재 각 표현물 제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2009. 5. 14.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그 제작일이 언제인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제작일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일을 기초로 역추지한 제작일을 범행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 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범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 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판시 제2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보호관찰,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작성일이 표현물 자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그 일자를, 그렇지 않은 것은 당해 표현물이 최초로 게시된 날이 속한 달 무렵을 각 제작일로 특정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은 각 표현물이 인터넷에 게시된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 것인 점, 그 중 연번이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의 표현물은 그 말미에 '2009. 6. 1.'이라는 작성일로 보이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일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임이 명백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문건은 피고인 A이 '옥 중기획집필'이라는 시리즈물로 작성한 것으로서 연번 4 내지 9는 순서대로 옥중기획집필 3회차 내지 8회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의 제작시기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임이 명백하여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 작성일자 외에도 문건의 제목과 게시일,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서'나 '도화'는 문자나 기호, 부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는바,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에서 '물건'으로 표현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 '표현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로 위 '기타 표현물이 반드시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체성'을 갖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터넷 서버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인터넷 기사가 위 '기타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서버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기사는 위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18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각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들의 고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 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병합) 결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표현물에 대하여

(1)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연번 3, 13 기재 각 표현물에는 AD 정권을 '친미정권', '사대정권', '반통일정권'으로 규정하는 표현이나, '주한미군철수', '반미투쟁', '반미 민족공조' 등과 같이 미국에 반대하는 주장,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개발이 미국에 대항하는 민족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주장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나머지 각 표현물은 북한의 핵심 정치이념인 선군정치에 관하여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 연원과 발전 단계, 성과와 과제, 현재의 모습과 향후의 전망 등을 비판적인 시각을 배제한 채 긍정적 동조적 입장에서 장점만을 부각하여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비록 직접 적·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와 최고권력자를 찬양·고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치·군사상의 핵심 이념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느 정도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 표현물의 내용 측면에서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표현물 및 범죄일람표(2) 연번 3, 13 기재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AD 정부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대미 정책, 공안 정책을 비판하거나, 촛불집회, 북한의 로켓 발사, 핵개발 등을 둘러싼 남한과 북한, 미국의 외교적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고, 그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6·15남 북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나머지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선군정치에 관하여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 연원과 발전 단계, 성과와 과제, 현재의 모습과 향후의 전망 등을 기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표현물 및 범죄일람표(2) 연번 3, 13 기재 각 표현물에서 다룬 내용들을 곁들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통치자인 AG, AF,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 사상을 직접적 무조건적으로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각 표현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미'에 관한 주장은 미국을 민족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는 하나, 친미·반미를 비롯하여 정상적인 국가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반미 자체를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거나 그러한 주장이 우리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각 표현물 중 일부에 '투쟁'이라는 단어나 동참을 구하는 구호 등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단어와 구호는 운동권이나 노동자단체의 합법적인 집회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상투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폭력을 주창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④ 여·야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정권교체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이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 현 정권의 통일정책,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그 비판의 내용이 북한 체제 또는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잣대가 반드시 명료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⑤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 곧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인데, 위 각 표현물이 건국 이래 현재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이룩하고 추진해 온 6·15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오로지 대북 대미·통일 정책 측면에서 AD 정부를 비판, 비난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표현물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 체제와 정권 또는 AG-AF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남한에서의 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표현물이 갖는 영향력 측면에서 동구권의 개방, 독일의 통일, 구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화라는 굵직굵직한 사건과 그 사건을 관통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통하여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우월성이 이미 검증되었고, 우리 사회가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언론·출판, 인터넷, 매스미디어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바, 위 각 표현물 중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개발에 관한 내용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 등은 피고인A의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학술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논리의 비약도 심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주의·주장을 건전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전도되어 북한이 나이적단체의 주의·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3) 표현물의 제작과 반포 경위 측면에서 ① 행형법 제18조의2, 행형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교도소등의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채 제출케한 다음 이를 검열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형법 제33조의3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으나,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행형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는 집필 시간과 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집필용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여 서신 형태로 발송하는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서신수발이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서신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교도소등에서의 서신 검열은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경험이 있는 교도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도관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 이상의 지적 능력, 법률 지식, 상식 및 건전한 국가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점, ③ 교도관인 원심 증인 AQ, AP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발하는 서신을 자신들이 전담하여 검열하였으나 위 각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의 발송을 제한하지 않았고, 다만 위 서신 이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나 처인 Z 등과 사이에 서신이나 영치품 형식으로 수발하고자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는 있었다는 것인 점, ④ 공안당국으로서는 교정 당국의 검열 결과와 표현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을 모니터링 하여 비교적 손쉽게 위 각 표현물이 제작, 반포,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교정당국에 협조를 구하여 앞서 본 행형법 규정에 의한 검열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적 표현물이 수발신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각 표현물이 포함된 서신수발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거나, 그와 같은 위험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는 데 의심이 든다.

(2) 이적성에 대한 고의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표현물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이적성에 대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8. 2. 27.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 출)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2008. 4. 1.경 구속 기소되어 200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14.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8. 3. 14.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을 하다가 2011. 2. 25. 그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이처럼 공안사범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사상적 활동의 운신이 자유롭지 않았을 피고인 A이 교도소 내에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성이 있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외부로 발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위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A이 위 각 표현물을 교도소 내에서 작성하여 교도소의 검열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서신 형태로 이를 외부에 반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 B 등이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음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신을 제작하여 외부에 발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각 표현물이 교정당국의 검열과 공안당국의 모니터링을 통과한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인 A은 검열로 인한 발신 불허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재구속을 피하고자 최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글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표현물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와 최고권력자를 찬양·고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나 체제를 살펴보더라도, 어쨌거나 역사적 사실(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과 나름의 근거(옳든, 그 르든)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선군정치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학술적 가치가 있든, 없든)인 점, 4 피고인 A은 극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감 생활인데다 공안사범에게는 형의 집행으로 부과되는 작업조차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집필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피고인 A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과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도 거의 매일 외부의 여러 사람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바 있는데, 수많은 서신 중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느 정도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위 각 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서신의 형태로 송부하고, 피고인 B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각 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각 표현물이 갖는 이적성에 대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표현물은 이적성을 갖춘 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각 표현물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항 공소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제3의 나. (1), (2)항의 각 표현물은 피고인 B가 스스로 제작하거나, 피고인 A이 수감되기 전에 작성한 문건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건을 피고인 B가 Q의 인터넷 다음 카폐 반포한 것으로서, 북한의 핵심 정치이념인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 건설을 찬양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3의 나. (3), (4)항의 각 표현물은 북한 최고권력자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K 북측본부나 해외본부의 성명을 아무런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이며, 원심 판시 제3의 나. (5)항의 표현물은 K 남측본부 임시 중앙위원회 명의로 '반미투쟁, 반AD 투쟁을 위하여 민중을 궐기시키는 선봉대가 되자'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자고 주창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표현물의 작성자와 출처, 표현물의 내용, 이를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 아래 이를 제작 반포하거나 게시 반포, 또는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의 다.항 공소사실

(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5, 6 기재 각 표현물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표현물은 북한의 핵심 정치·군사이념인 선군정치를 찬양, 선전하고(연번 1),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며 한반도 핵위험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남한에 있고(연번 2),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왜곡하며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주창하고(연번 5), AG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연번 6)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K 남측본부 후원회 Q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Q의 게시판 등에 활발히 글을 게시해 오고 있는 점, 위 각 표현물은 언제든지 직접 찬양·고무 등의 행위에 사용되거나, 다른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 아래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4, 7의 각 표현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번 3의 표현물은 2001. 6.경 K 남측본부에서 주최한 반미 단식투쟁 자료집으로서 K북측본부에서 보낸 격려문, 당시 K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인 A의 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식투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결의서, 수기, 학교별 모범사례를 모아놓은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이적 표현물로 볼 소지가 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대학생 개개인이 단식투쟁에 임하는 결의와 자세, 단식투쟁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등을 간략히 서술한 것들이고, 연번 4의 표현물은 AH 부설 AW가 발간한 AX 2006. 12. 상반기호(통권 137호) 책자로서 연구원들의 글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북한 핵과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을 제외하고는 남한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과 같은 국내외 현안과 보수세력,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을 기술한 것들이고, 연번 7의 CD는 '아름다운 청년 유월의 약속-01-유월의 약속.way' 등 몇 건의 문건과 음성파일(way)을 담고 있고, 그 중 증거(증거기록 7권 4171쪽 이하)에 의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물은 '총회자료집-완성.hwp' 뿐인데(다른 문건 및 음성파일은 증거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 내용은 K 남측본부 후원회 Q의 2004년 말 임시총회 자료집으로서 식순, 인사말, 2004년의 Q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평가, 2005년의 활동 계획 및 2004년에 발표된 성명서, 호소문, 결의문 중 주요한 것을 실은 것으로서, 그 중 북한 체제나 최고지도자, 정치 이념 등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글의 주제나 내용 자체도 이미 오래 전에 시의성을 상실하여 현재 참조할 자료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표현물이 이적성을 갖춘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B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4, 7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 피고인 B는 1993. 3. 0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 내 풍물패 동아리인 'P'에 가입하여 각종 학내·외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1998년 0대학교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부터 이적단체인 K 남측본부의 후원단체인 'K 남측본부 후원회 Q(이하 'Q'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 12.경 'Q'의 회장에 선출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2007. 4.경에는 민노총 산하 R노동조합의 단체교섭부장, 총무국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핍박과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연방제 통일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 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합의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폭탄 개발 등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내 동조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북한이 매년 개최하는 8.15 통일대축전 등의 행사는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전 구축 등 대남공작의 일환이다. [S(이하 'S'이라 한다)의 이적단체성] S은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서 "남· 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며, S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정하여 친북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라는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S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다가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K 및 K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K은 1991. 8. 15.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로 밀입북한 U와 V이 평양에서 개최된 '청년학생 통일회담'에서 북측대표들과 그 결성을 합의한 후, 1992. 8. 15.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S 북측 대표와 청년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 결성식'을 개최하여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을 선출한 단체로서, 그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는 S 산하의 청년학생 전위조직으로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반미자주화·반파소민주화·연방제조국통일투쟁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국가 보안법철폐'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적단체이고,K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의장을 H 의장이, 부의장을 H 각 지역총련 의장 등이 담당하여 오다가 2002. 4.경부터 상임부의장을 H 의장이 담당하는 H의 상급 조직으로서, H을 배후 조종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는 K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1993. 7.경 W을 H 대표로 밀입북시켜 북한에서 개최된 'K 통일축전'에 참석하게 한 후 K 공동사무국 남측대표로 상주시키고, 1995. 8.경 X와 Y을 H 대표로 밀입북시켜 'K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후 K 공동사무국의 남측 대표로 베를린에 상주하게 하고, 1998, 8.경 Z과 AA을 H 대표로 밀입북시켜 'K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게 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조국통일투쟁 및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993. 9. 28.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다. [H의 이적단체성] H은 1993. 4. 25.경부터 4. 27.경까지 사이에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이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국 등을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라 한다),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변인 등을,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둔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5. 29.경까지 사이에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H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이다. [K 남측본부 후원회 'Q' 조직 결성 및 실체]K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이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 단체의 활동노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조직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K 남측본부 후원회 사업'을 전개하여 1996년에는 후원회원이 800여명에 이르렀으나, 1993. 9. 대법원에서K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하는 등 동 단체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와해되어 800여명에 이르던 후원회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조직기반이 위축되게 되자 K 남측본부는 "후원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별도 조직하여 후원회 자체의 대중사업 · 기획사업 실천사업을 진행하고, K 남측본부의 활동자금을 정기적으로 조달한다"는 조직강화 계획을 수

립한 후 2001년 별도의 후원조직인 「K 남측본부 후원회 Q(이하 'Q'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그 후 'Q'은 매년 총회를 개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아 K 남측본부에 '후원회비'를 지원하는 한편, 매주 1회 사무국 회의를 개최하고 짝수 달을 기본으로 인터넷 소식지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K 남측본부와 연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고 동 단체의 물적기반을 지원하고 있고, 2007. 9. 3.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AB, 2008. 4. 23.부터는 AC)를 개설하고, K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글 등을 게재해 오고 있고, 현재도 'Q'은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08. 1. 15.경 "[신년인사] Q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작성한 후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한 'Q(AB)'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게시하였고,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자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는데 꼭 실현해야 하는 실천강령입니다.

우리는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를 확고히 한 해입니다.

세계 최대강국이라는 미국을 무릎꿇게 만든 이북 선군정치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

다.

올해 또한 조미대결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의 선군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민족은 조이 대결을 끝장내고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낼 것입니다.

- 이북은 올해 신년 사설을 통하여 2012년을 강성대국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창건 60인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

기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

에나가자>라는 구호를 내면서 거족적으로 힘차게 벌려 조국통일을 앞당겨 올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 K 남측본부도 2008년 겨울 통일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자주통일 투쟁의 결의를 모았

습니다.

Q도 올해를 회원과 함께 하는 2008년으로 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K 남측본부가 더 많은 투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회원님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가능하였습니다.

더 많은 회원 확대를 통하여 명실공히 K 남측본부 후원회로써 K 제정에 도움이 되는 Q

이 되겠습니다.

2008. 1. 15

K 남측본부 후원회 Q 회장 B 드림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게시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가. '이북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문건 반포 피고인 B는 2008. 1. 15. 11:37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북 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라는 제목의 K 남측본부 의장 A이 작성한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전망글-이북 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 AF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하였다.

북은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하면서 99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목

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행군을 다그쳐 왔

으며 2008년을 맞이하는 지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판

단하고 있다.

· 제국주의 수장이라 일컫는 미국의 대북고립정책과 전쟁책동을 물리친 북의 정치군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수교, 경제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 권위도 2000년에 이어 작년 한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군사,

외교분야에서 북은 누가 보아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2012년, AG 주석의 100돌이 되는 이북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우리

의 상상 이상이다. 앞으로 5년, 강성대국 건설 5개년 계획의 첫 단계, 첫 해가 바로

2008년이다.

| AF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 창건 60돌을

계기로 이북식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상전을 강하

게 벌일 것이다.

그리고 전군노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작년과 같이 경제를 주공전선으로 밀고 나가면서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전망에는 미군없는 한반도,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자주통일의 원대한 포부도 함축되어 있다.

우리민족제일, 우리민중 제일의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긍지와

함께 높은 책임감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격의 첫해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 2012년, 북은 강성대국이 목표라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이남에서는 자주적 민

주정부수립이 목표이다. 민족제일 민중 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2012년까지 미군철수의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

2008년 1월 10일

K 남측본부 의장 A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자주통일을 달성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의 선결조건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 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하였다.

나. 'AH -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문건 반포 피고인 B는 2008. 1, 15. 12:37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B'란 닉네임으로 'AH -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Q'이란 닉네임으로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 새해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

한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선

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북한은 자신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

다. 평화협정 체결은 자연스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며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

력을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다.

만약 미국이 두달 이상 시간을 끌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나 핵시험에 버

금가는 충격적인 대미공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북미관계에 확실한 ‘대못을 박고자 하므로 정치 일정

상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단

어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 6.15,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6.15, 10.4선언은 조국통

일의 이정표이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보검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남북이 10.4선언에서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

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서해 해상분계선 등 남북 사이의 분쟁요소들도 제거하여야 한

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우선 주한미군 철수

전면에 내걸고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다음으로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반대

하며 침략적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해야 한다.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우리 민

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집권을 대비하여 모든 일꾼들

이 실력을 갖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 우리에게는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

가 있다. 승리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을 펼치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 패

배주의와 소극성을 일소하고 당찬 기백으로 기어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

자.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3대 과제인 '자주 민주·통일' 및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다. 'A 구속규탄 성명서' 문건 반포 피고인 B는 2008. 3. 4. 19:07 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K 북측본부 성명'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 3. 19. 09:47경 위 'Q(AB)' 게시판에 'K 해외본부 성명'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위 2개의 문건을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북측본부 성명》

얼마 전 남조선의 서울경찰청은 '보안법'을 운운하며 지난 9년동안 수배해오던 K 남측본

부 의장을 체포구속하는 파쏘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 K 북측본부는 K 남측본부 의장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한 남조선공안당국

의 파쏘적 만행을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차단

하고 동족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용납못할 반인권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 락인

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K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

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의 애국적인 단체이다.

K 남측본부 의장이 벌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범죄

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공안당국은 통일애국의 선봉에 서있는 K 남측본부에 ‘리적단

체'의 감투를 씌워 가혹한 탄압을 가해왔으며 이번에는 그 의장까지 체포구속함으로써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동족대결을 추가하는 저들의 분렬주의적이고 파쑈적인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

와 통일의 길에 한결같이 떨쳐나,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반통일적 파쑈 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97(2008)년 3월 1일

평양

《K 남측본부 A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

- K 해외본부는 올해에 들어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연이어 연행하고 오늘은 K 남측본

부 A 의장을 부당하게 연행해가는 악귀 같은 만행을 감행한 공안당국과 AD 정권을 견결

히 규탄하며 A 의장의 즉시석방을 촉구한다.

A 의장은 1999년 H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지금까지 K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여 조

국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애국적 청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 평화번영

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오늘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청년을 연행하는 만행은 반민족적, 파

쇼적 폭거이고,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행위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 K 해외본부는 공안당국과 AD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책동을 용서치 않으며 저들의

그릇된 사고를 바로 세워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된 모든 통

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 우리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지 못하며

조국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K 해외본부

2008년 3월 1일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이적단체인 'K'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제작한 문건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하였다.

라. A 후원주점 관련 'K 북측본부 성명서' 문건 게시 · 반포 피고인 B는 2008. 4. 11. 13:20경 'AI의 이메일(AJ)을 통해 피고인의 이메일(AK)로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의 문건과 '남측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글'이란 제목의 문건을 수신한 뒤 2008. 4. 12. 서울 성북구 AL에 있는 'AM' 호프집에서 'Q', S 남측본부, AH 공동주최로 개최된 'K 남측본부 의장 A 후원주점'에서 위와 같이 수신한 문건들을 출력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련대사》

우리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분렬과 대결, 파쑈의 광풍을 과감히 밀어내고 우리민족

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해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떨쳐나선 K 남측본부와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정의와 새것을 사랑하고 통일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숨져가던 <보안법>을 다시 되

살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파쏘의 철쇠로 묶어놓고 통일애국세력을 완전히 말살하

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륜적, 반통일적행위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보안법 철폐는 곧 6,15시대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입니다.

- K 북측본부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측본부와 남녘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활동에 언

제나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계속 빛내이기 위한 통일애

국운동의 한 전선에서 귀 본부와 어깨를 함께 곁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주체97(2008)년 4월 12일

K 북측본부

《 남측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글

우리의 애국청년인 AN, A 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신공안정국>의 희생자로

되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파쇼 독재정권시기를 방불케하며 이는 현 정권의 반민족, 반통

일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이 피로써 개척한 6.15 통일시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악명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지 60년이 되는 올해에 그 철폐를 위해 더욱 힘을 합쳐 투

쟁하며 통일세력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을 분쇄하고, 부당하게 체포된 애국인사들의 즉

시 석방을 위해 통일운동단체의 합법화를 위해 힘차게 운동을 벌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간직하

여 <우리민족끼리 > 기치아래 더욱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서

개척해 나갑시다!!

2008년 4월 12일

K 해외본부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K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하였다.

마. 'K남 중앙위 결의문 1 -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 문건 게시 반포

피고인 B는 2008. 5. 15. 19:38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C)' 게시판에 'Q'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K남 중앙위 결의문 1 -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

오늘 민족의 진정한 자주적 권리 실현은 조국통일의 강령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안겨준우리민족끼리의위력으로거스를없는대세로되고있다.

그러나 현 시기 미국과 결탁한 AD 무리의 민족대결책동으로 우리 민족끼리 실현 앞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었다.

- 미국은 한반도 평화실현 흐름이 급속도로 빨라지자 AD 보수정권 일당을 앞세워 전쟁위

기를 고조시키며 대북적대정책을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의 정당한 요구에

항복하고 북미관계 개선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지배야욕을 획

책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책동을 음모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6.15 와 10.4에 민족의 평화, 일대 번영이 달려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민족대결에 미쳐 날뛰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AD 무리의 반북대결정

책을 분쇄하고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그리고 AD의 뒤에서 한반도 침략과 수탈의 야욕을 음모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

에 맞서 강력한 반미 투쟁을 전개하여 내외 반통일세력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는 길에 민중의 폭발하는 주권의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비결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반미 반AD 투

쟁에 전 민중을 궐기시키는 선봉대가 될 것을 결의하자

우리는 AD 일당의 민족대결 책동을 분쇄하고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전쟁책동을 끝

장내며 민족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K 공동의 장단회의 결정을 앞장해서 관철할 것을 결

의한다.

우리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군정치를 바로 알고, 민족제일 의식을

확산하며 반북대결의 잔재를 들어내는 청년학생운동의 대열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결의

한다.

K 청춘들이여! 우리 모두 민족자주 시대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선도자가 되어 우리민족

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자

2008년 4월 30일

177 K 남측본부 임시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 리' 기치 밑에 미군철수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10. 7. 8. 수원시 영통구 AO 303-50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K 남측본부 A 의장 옥중투쟁 백서'란 제목의 책자를 보관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내용 중 'A 의장이 집필했던 글 모음'에는 K 남측본부 의장 A이 2008. 2.경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되기 전에 작성한 'AF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 등 7건의 문건과 A이 구속수감 중에 작성한 '냉각탑 폭파와 금창리 방문 등 11건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는바, 위 문건들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총 4건의 책자와 유인물을 보관하였는바, 위 책자 등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0. 7. 8.자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6252쪽)

1. 수사보고(B 신원 확인), - 출입국 내역, - O대학교 학적부, - R노동조합 홈페이지 내'인사발령' 게시글 등, - H 홈페이지 내 '공안당국의 Q 회장 가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게시글

1. 수사보고(B, 2008. 8. 1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실 확인), - 1심,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B, 방북사실 및 피접촉자 AY 중앙위원 AZ이 소속된 북한 AY 조직실체 확인), - '사회문화분야 북한주민접촉수리, 북한방문승인 내역' 통일부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2001년경 가명으로 'K 남측본부' 관련 활동했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 K 남측본부 후원회 Q에서 사무국장, 회장 등 활동사실 확인)

1. 수사보고(Q 조직 실체 확인)

1. 수사보고(B가 회장으로 활동중인 Q 동향 확인)

1. 수사보고(B, Q 다음카페 'AB' 'AC' 폐쇄 및 'BA' 개설 사실 확인), - ㈜다음, 회신자료

1. 수사보고(B, Q 2008년 활동사업 관련 평가서 작성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 2008. 1. 15. 및 2008. 5. 3. Q 인터넷 다음카페에 '펌 - AH,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제하 이적문건 게시 사실 확인), 수사보고(B, 2008. 5. 15. Q 인터넷 다음카페에 '펌 K남 중앙위 결의문1 -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 제하 이적문건 게시사실 확인), 수사보고(B, Q 인터넷카 페에 'Q과 함께하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하 신년사 게재, 반포사실 및 동신년사 이적성 확인), 수사보고(B, 2008. 1. 10. K 남측본부 의장 A이 작성한 '새해 전망글-이북 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수사보고(B, 2008. 3. 4. Q 인터넷 다음카페에 "K 북측본부" 명의의 'A 구속 규탄 성명서'를 게재한 경위 및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B, 2008. 4. 12.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 쇄! K 이적 규정 철회! K 남측본부 A의장 후원주점" 개최 사실 확인)

1. 각 이적표현물 사본

판시 제1항 게시물 :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80701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고만 한다) 123

판시 제2항 게시물 : 증거목록 150, 86, 405, 406, 421 내지 428, 89 - 판시 제3항 표현물 : 증거목록 473, 475, 477, 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각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이 알려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은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의 전파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점,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은 이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확인하였는바, 피고인 B가 북한에 동조하여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동기가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후자의 성격을 도외시하고 전자의 성격만을 맹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범행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피고인 A은 2008. 12. 19.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 B로부터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북한 혁명가요 악보 · 신년 공동사설 · 통일뉴스 기사 등 각종 정세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북한공산집단이 내세우는 주장을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문건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제작한 이적문건을 'Q' 인터넷 홈페이지나 'K 남측본부',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 ·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4. 15.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AD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작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B에게 동 문건을 우송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008. 4. 23.경 위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K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계정(L)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08.4.27.경 "H"홈페이지와 「K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이 게시되게 하고, 2008, 5. 15.경에는 피고인 B로 하여금 「Q』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D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

- 취임한지 두 달이 되지 않은 AD 정부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이러한 역주행을 방불케

한다. AD은 1%에 의한 정부에 어울리는 진용을 갖추고서 ‘1%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동시에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예상되는 99%의 반대를 막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도 하고 있다.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으리라 여기던 체포전담반, 정치경찰 등이 정권의 부추김 아래 부

활하고 있는가 하면 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이 연초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 친미사대로 6.15진전을 가로막는 반통일정부,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부의 폭주를 막

아내고 그 자리를 대체할 힘, 주체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 자주통일운동의 유리한 여건이 그 만큼 열리게 될 것이다. 최근 북의 AD 정부에 대한 강

도 높은 비난은 6.15와 10.4선언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남에서는

6.15, 10.4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적 열기를 드높여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8돌을 계

기로 남북해외의 단결된 힘으로 극소수 반통일세력들에 대한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

- 다가올 북미간 관계정상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논의에서 핵심은 주한 미군의 거취문제가

될 것이다. 전체운동 대오는 정세에 대한 예견성을 가지고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

한 운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2008년 4월 15일 K 의장 A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5.부터 2009. 4. 13.까지 총 19건의 문건을 제작한 다음 그 문건들을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K 남측본부', 'H' 및 'Q'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각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인터넷 게시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 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들, Z, AE의 범행(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Z은 1998. 8. 7. H 대표로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같은 달 15일 북한 지역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8차 K 통일축전'에 참가하는 등 1998. 11. 3.경까지 북한에 체류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 그들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1999.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06.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처이다.

한편, AE는 2000.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Q' 홈페이지의 운영자로서 B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는 구치소 수감 중에 제작한 이적문건을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의 처인 Z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Z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제작한 문건을 'K 남측본부'나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재차 위 문건들을 피고인 B나 AE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Q'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제작, 게시, 배포하기로 피고인 B, Z, A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5, 5. 서울구치소에서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란 제목의 문건을 제작한 후 같은 달 6.경 Z에게 동 문건을 우송하여 Z으로 하여금 2009. 5. 21.경 위 문건을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2009. 6. 15.경에는 AE로 하여금 닉네임 'Q'을 사용하여 'Q'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 이북 바로알기는 우리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선차적인 공정이다. 지금

에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남에서는 반

공반북이 국시로 까지 강요되었다. 물론 북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관심과 통일에 대한

언급까지도 범죄시되었다.

- 이와 반대로 그 시절의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은 북이 보낸 ‘남파간첩'의 배후조정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되었고 북의 남침위협을 이유로 항쟁의 확산은 제지되었다. 이렇게 조작된

북의 존재감이 군사정권에게는 항쟁탄압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된 것이

다. 두 번의 항쟁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오의 눈을 북으로 향하게 했으며 동시에 북을

알기위한 노력과 통일운동 대중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민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로

한 반통일세력의 반북선전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남과 북이

자주통일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마지막 고지를 넘어서기 어렵다. 승리를

위한 예비와 잠재력은 민족의 공고한 단결에서 나오며 이북바로알기의 새로운 전성기,

대중적인 '신 이북 바로알기운동'이 절실하다. 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민족의 단결을 추

동할 것이다. 모든 길은 선군으로 통한다.

- 북과 관련된 중심 화두는 ‘선군정치’와 ‘AF 국방위원장'이다. ‘선군'은 북을 움직이는 가

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 총대의 가치를 절대시 하면서 총대 위에 평화도 있고 총대 위에

나라의 미래도 있다는 '총대철학'이 하나에서 열까지 그 사회의 모든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가 당이고, 군대가 국가이고, 군대가 곧 인민이라는 '총대철학'의 실제

적 적용도 이미 국가운영의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선군노선의 대중적, 세계적 시연회는 이번 광명성2호의 발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북은

98년 8월에 광명성 1호를 발사해 기술적 성공은 물론이고 이어서 99년 페리보고서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라는 정치적 성공까지 거두었다. 그리고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을 통해서도 대미 전쟁억제력의 과시는 물론이고 2007년 6자회

담에서 2.13합의와 10.3합의라는 진전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다.

‘선군'에 대한 일차적인관심은 군력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군력이 표방하

고 있는 우선적인 지향과 목표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인 전쟁억제

력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간 북미대결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던 북의 주장들

이 엄포가 아니라면 북은 자위적 수준의 군력뿐만 아니라 비상한 순간에는 대미 전쟁에

서 주동적인 승리까지도 전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북의 '선군' 행보에 대한 민족적인 관점과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군을 바로 아는 것은 그 어떤 호

기심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의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2009. 5.5

K 남측본부 의장 A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5. 5.부터 2010. 2.경까지 총 13건의 문건을 제작한 다음 위 문건을 Z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Z, AE, B로 하여금 그 무렵 'K 남측본부', 'H' 및 'Q' 사이트 게시판에 각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2) 중 1, 2, 3, 6, 7, 9 내지 13 연번(각 Q 사이트 게시물에 한함)의 각 문건을 'Q'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각 인터넷 게시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선군정치 사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 · 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Z,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위 1, 2, 3, 6, 7, 9 내지 13연번의 10건 중 Q 사이트 게시물에 한함)을 각 반포하였다.다.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10. 7. 8. 수원시 영통구 A0 303-50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4,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건의 책자와 CD를 보관하였는바, 위 책자 등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 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보관·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임일혁

판사김형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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