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4.선고 2013도73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도7382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D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E 담당변호사 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G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노5118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판시와 같은 35건의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10건의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 B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 B가 위 표현물을 게시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 및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