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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행정청이 신청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황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상고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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