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2327 판결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제목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2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 2.김BB 3.이CC

피고

1.역삼세무서장 2.송파세무서장 3.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DD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E디엔티, 이하DDD'라고만 한다)는 200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07. 9. 14.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일부 신주배정 대상자와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10. 10. 그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고, 원고 김AA은 444,444주를, 원고 김BB은 222,222주를, 원고 이CC은 88,891주를 각 취득하였다.

" 다. 감사원은 DDD가 원고들을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경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원고 들이 위 주식을 이보다 OOOO원(= OOOO원 - OOOO원)만람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김AA은 OOOO원, 원고 김BB은 OOOO원, 원고 이CC은 OOOO원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김AA에게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6. 8. 원고 김BB에게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 원고 이CC에게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김AA, 김BB은 각 2011. 9. 2., 원고 이CC은 2011. 6. 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DDD의 2007. 10. 10.자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재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원고들에 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며 그 처리결과를 원고 김AA에게 2012. 3. 26.,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 4. 4. 각 통보하였고, 위 각 통보를 원고 김AA은 2012. 3. 30., 나머지 원고들은 2012. 4. 9. 각 수령하였다.

사. 위 통보에 불복하여 원고 김AA은 2012. 6. 27., 나머지 원고들은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0. 1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주장

"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후행 조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을 한 후 기각한 점,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은 후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설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으면 납세자는 다시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행 심판 결정의 통지일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다시 거친 원고들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조세심판결정 중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하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즉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해 보았으나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리결과의 통보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친 원고들로서는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다음 단계의 불복절차인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에 관한 판결이고, 그 판단 과정에서 이의신청 다음 단계의 불복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언급이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위 판결내용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후행 조세심판원이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여 이로써 제소기간의 진행이 저지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원고 김AA은 2012. 3. 30., 나머지 원고들은 2012. 4. 9.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원고들이 당초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전심절차로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상정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즉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리결과의 통보는 종전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