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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1. 21. 선고 2010구합5104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17 (2010.07.22)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769,600원 및 17,289,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구 주식회사 ◇◇건설,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원고는 1997. 9. 1. 24,000주를 취득하고, 1999. 9. 6. 유상증자 과정 에서 신주 1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엔지니어링 주식 24,000주 및 10,000주의 실제 소유자 는 김A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09. 8.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769,600원 및 17,289,3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는 2010.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 자금으로 취득한 원고 소유이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명의 확인서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김AA의 형을 감경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같은 내용의 김AA 명의 확인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세무공무원의 위협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각각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각대금을 김AA에게 송금한 것은 김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 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5년 9월경 김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자신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한 권리는 김AA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사실,② 김AA은 ◇◇엔지니어링의 자금 횡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엔지니어링이 1인 회사라는 취지로 1)항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③ 김AA은 2009. 4. 29.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6. 12. 31. 현재 ◇◇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원고 명의 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④ 원고는 2007. 11. 8. 이 사건 각 주식 34,000주를 1주당 5,000 원에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1억 7,000만 원을 2007. 11. 12. 김AA의 비서 김B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김BB은 이를 2007. 11. 29. 수표로 발행하여 2007. 12. 5. 김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은 김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엔지니어링이 2004.4. 20. 2003년도 이익잉여금 1억 7,000만 원 중 원고 지분 20%에 해당하는 28,390,000원을 원고 앞으로 배당하였다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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