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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1. 선고 2014두1445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09.02)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9.2)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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