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공1994하, 180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공1996상, 16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공1997하, 3774) [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공2001상, 173)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원고, 상고인
원고 8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8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8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8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수용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환매권 발생을 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통지의무 해태로 위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및 그 해태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8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 통지 및 선택적으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에 기한 환매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였을 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바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정·고시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이 2000. 10. 25. 은평구 고시 제2000-7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일대 11,959㎡에 ‘은평구 지하 적환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이하 위 도시계획사업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한다), 은평구청장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0. 수용재결이 내려지고 2001. 12.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6. 11.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1. 11. 30.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원고들의 환매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1. 30.에 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8은 위 환매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기 전인 2007. 11. 15. 피고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2007. 11. 15.경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8이 위 환매권을 상실한 것이 피고의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미이행과 원고 8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3,495,248㎡를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명칭: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3지구에 포함된 사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수용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이후에도 2007. 5.경 은평 지하압축적환장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2010. 3. 19.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위 2007. 11. 26.자 수용협의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주소 2 생략) 답 3,204㎡에 관한 에스에이치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1. 7. 5.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주소 2 생략) 답의 면적에 해당하는 9,240㎡에 관하여 존치개념을 적용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보상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용도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환지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분할지급하되, 총 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할 경우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위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피고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온 점, 2007.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에스에이치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 9,240㎡에 관하여 존치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피고가 환지받은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여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이러한 특정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 사업인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내용 및 사업 추진 경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및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의 관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폐지·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 계획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용될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에 기한 환매권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도 아울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환매권은 2007. 11. 30.이 아닌 2011. 11. 30.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제91조 제2항 에 기한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의 미이행과 나머지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익사업 변환 및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의 주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사업시행자도 피고로 아닌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하여 환매권이 제한되고, 설령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의 주체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 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 감정인이 지가변동률 감정을 위하여 표본지로 선정한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86-2 토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근 유사토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