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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60401
환매권의 통지절차이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A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수용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환매권 발생을 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통지의무 해태로 위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및 그 해태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A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 통지 및 선택적으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기한 환매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였을 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바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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