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0행의 “E”를 “S”로, 제4면 마지막 행의 “별지 기재”를 “별지 관계법령 기재”로, 제5면 1, 2행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는 2006. 11. 30.까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3,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60㎡는 공지로, 별지 감정도 표시 9, 3,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95㎡는 도로로, 별지 감정도 표시 10, 4, 5,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49㎡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선내 ㄴ 부분 595㎡와 선내 ㄷ 부분 1,049㎡의 합계 1,644㎡를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하고, 위 선내 ㄱ 부분 1,560㎡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T)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전부를 당해 사업인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망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망 O에게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어 망 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