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위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행사가 제한된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국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협의매매계약이 무효이고 그 계약체결과정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을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위배,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1986.8.2. 건설부 고시 제335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월계동 일원의 토지 70,000평방미터(월계 3지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피고가 그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이상,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소정의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특례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에 있어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협의매수 제의에 응함에 있어 피고에게 토지수용권이 있다고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채증법칙 및 경험칙위반,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2,3토지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그 가등기가 등기권원을 상실하거나 등기원인이 소멸된 부실의 것임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결국 이는 위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2, 3토지가 그 후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수용된 이상, 서울특별시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더 이상 그 소유자가 아니라 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가등기말소청구권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가)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환매권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환매권소멸을 원인으로 한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제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1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당해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은 원고 1의 제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후,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받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을 확장하고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 이 사건 1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 사건 1토지는 피고의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위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인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당초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목적사업인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 반면 서울특별시가 그 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과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토지 위에 택지개발사업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이 사건 1토지의 원소유자인 원고 1이 이 사건 1토지를 환매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1.14. 선고 93다22494 판결 참조)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 이고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특례법상 환매권은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제9조 제1항), 여기서 "당해 공공사업"이란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이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 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사업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변경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참조), 과연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총족되었는가 여부를 살펴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협의취득한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를 보면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고,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하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도로, 광장,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에 설치하려 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은 위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월계3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을 제1호증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사업이라고 보았으나 위 법조 소정의 사업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여러가지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예컨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시설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부지는 단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경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협의취득 후 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이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어렵게되자 그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승인신청은 반려되었고 그 후 건설부장관은 1990.10.12. 건설부 고시 제653호로 월계3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당초의 70,000평방미터에서 203,000평방미터로 변경지정하고,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시행자를 피고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 지정함에 따라 이미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1토지 등은 서울특별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하였고 그 후 건설부장관은 1991.3.25.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203,000평방미터에서 204,860평방미터로 변경지정하고 4.6. 건설부고시 제154호로 위 변경지정을 고시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91.8.29.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이 사건 1 토지상에 아파트를, 이 사건 2, 3토지상에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지구명칭이 서울월계에서 서울월계(3)으로, 사업시행자가 피고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되고 면적이 증가되었을 뿐 당초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별도로 새로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목적사업과 서울특별시의 목적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초의 취득목적이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였는데 현재 위 지상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사업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는 데 불과하여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관보상에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일자, 지정면적, 사업시행자만이 고시되어 있을 뿐 하수종말처리장설치라는 지정목적은 고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 점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이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피고에서 서울특별시로 바뀐 것만으로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그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1토지의 경우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환매권 대상으로 본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목적사업 및 환매권행사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환매권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환매권소멸을 원인으로 한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제2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이는 이 사건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6) 이에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