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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 13986]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수용의 효력

나. 국유의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동 청구권이 발생된 날부터 진행하고, 동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에 의하여 5년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광주시가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중 273/936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원심피고 소외 1과 사이에 1967.5.26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협의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광주시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귀속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2와 27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1을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광주시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제6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9자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27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26 무렵에 이루어진 협의성립 확인의 효과에 의하여 피고 광주시가 이를 원시 취득하고 종전의 원고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8.3.19. 선고 68다66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소유의 토지도 기업자인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1조 의 규정이 국유의 토지를 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인 본건 토지가 기업자인 피고 광주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용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67.5.9자로 피고 광주시에 대한 금 411,060원의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그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던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본원 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주장과 같은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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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12.27.선고 77나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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