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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22]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르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주문

원판결중 동 판결첨부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수용절차 역시 당시 사망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토지와 연관관계 있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형식상 소유자로 지목하고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사망자 그 본인을 상대로한 위 토지수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는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사망시는 그 상속인)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하여야 함이 토지 수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바라 할것이나, 기업자의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아니한채 재결에 이르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토지수용법 제25조 제61조 제64조 의 입법취의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본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동 제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제1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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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6.5.선고 69나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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