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정영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 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위 수용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1987.11.6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이용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25조 , 제61조 , 제64조 , 제67조 등의 해석에도 부합될 뿐더러 당원의 견해( 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각 참조)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5.선고 89나4483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