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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6. 22.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374]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기업자는 원시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원을 확실하게 취득한다.

원고, 항소인

송찬빈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15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된 청구 및 예비적청구중 확장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당심에서 추가)로서, 피고는 원심피고 김복현에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4의 2 대 27평 6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3.14. 접수 제5305호로서 한 같은해 3.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당심에서 확장)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1. 청구취지에 적은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그곳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1977.3.8.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피고 김북현에게 보상금 7,728,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의 원인사실로서,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종섭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343호로 동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 바, 원심피고 박명옥은 위 김종섭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한 양 서류를 위조하여 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피고 김북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로서 위 김북현은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김북현이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오인하고 1977.3.8. 동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동인에게 보상금 7,728,000원을 지급한 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위 김북현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의 수용절차는 당연무효이니 만큼 피고는 그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청구로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로서 토지수용법 제45조 소정의 손실보상금으로서 금 7,7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아직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제64조 의 제 규정과 동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기업자로 하여금 원시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 확실하게 취득하게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뒤에 진실한 권리자가 발견되어도 그는 위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등 민사상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업자인 피고시가 수용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심피고 김북현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시킨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시가 위 김북현을 피수용자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동인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시는 완전 확실하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피고시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이고 또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예비적청구의 일부로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온데 대하여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된 청구와 예비적청구중 확장부분(금 2,728,000원)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 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운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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