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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66 제2부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6(1)민,159]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을 당시, 서울특별시가 동 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등기명의 자인 피고회사를 그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동 회사로부터 그의 소유권을 수용하여 1964.5.30자로 동시의 명의에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피고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금 363,000원의 지급을 받게되었던 사실과 위 토지들은 원래 해방전 국내에서 설립되었던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소유였던바, 해방후 정부가 원고법인을 일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었던것 같이 오해함으로서 그 토지들을 국가명의에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연고자들에게 매각하였던 관계로 그 매수자들로 부터 전전 이전되어 1963.10.10 자로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및 위 피고회사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었던 만큼 서울특별시의 전기 토지수용 당시 그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법인이었으며, 피고회사는 그 토지들의 등기 기타 공부상의 소유명의자 이었을뿐,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전술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토지들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았음은 그 토지들 에 대한 수용절차자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피고 회사의 이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실체적인 소유권이 없는 동 회사가 그 수용토지들의 소유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 그 보상금의 수령이 실체적인 소유자였던 원고법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상의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이 었은즉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동법제4조 제3항 소정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케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반면 기업자로 하여금 그 절차 완성의 날 현재로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케하는 재산권 자유의 필요적인 침해에 관한 제도이며, 위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권리의 소멸이란 비단 형식적인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관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판결이 인정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설사 그 절차진행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히 진행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고회사 명의의 그 이전등기가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며 당시 그 토지의 실질적소유자이었던 원고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없이 진행되었음이 뚜렷한 그 절차(따라서 원고법인은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못하였던것)의 효과가 원고법인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피고회사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그 수용절차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었다고 판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그 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원고법인의 본소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 할것 (본건에서 원고 법인이 서울특별시의 본건토지에 관한수용의 효과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동시와의 관계에 있어 그것을 원고법인에 대한 수용으로 시정케 한 후 동시의 무권리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기 지급 손실보상금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함으로서 그 양수채권에 의하여 본소를 유지 할수는 있을것이다)이니 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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