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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0]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거래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당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협력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8. 11. 9. 피고로부터 그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수불하연고권에 기하여 장차 불하받을 토지를 양수하였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음으로써 그 양도약정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양도약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17호증의 1(토지거래허가신청서; 피고는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의 효력은 없다), 2(토지거래계약허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6. 5. 2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갑 제17호증의 1, 2(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한 후 위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거래계약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효 내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다른 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참조),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강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강서구청장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토지거래허가가 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참조), 여기서 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당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협력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에 한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관하여 1996. 1. 10. 당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아 그 때에 이미 위 양도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자 신청하였다가 불허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767쪽),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후에 원·피고 쌍방이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1996. 5. 30.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약정이 위 허가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 속에는 위 양도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건 양도약정이 1994. 10. 29.이나 1996. 1. 10.자로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거나 이를 배척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1996. 11. 15. 제1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1996. 11. 30.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송의 진행이나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데,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0차 변론기일(1996. 10. 11.)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인 제11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어(기록 897쪽) 비록 원심이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제1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의 1996. 11. 30.자 변론재개신청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종전부터 피고가 주장하여 왔던 것들일 뿐 원심이 새로 더 심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없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피고의 1996. 6. 8.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6. 11. 30.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법이 시행된 이후인 1965. 3.경부터 시행된 간척사업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라는 이유로 그 매매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행불능되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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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5.11.21.선고 94다1500
-부산고등법원 1996.12.20.선고 96나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