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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516 (2011.08.0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1.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XX리 199에서 'XX주유소'라는 GG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 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45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7.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소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매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공급업체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2) 한편 본질적으로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 불공제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명의위장사실이 판명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매입 부가가치세액 불공제로 인한 원고의 추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성립하지 않은 위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증빙을 수취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3호의2 역시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로 제한해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와 같은 과소신고가 산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김AA을 고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남편인 구BB가 이를 관리 감독하였는데, 김AA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유소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경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경부터는 관리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김AA은 2009. 4. 초경 OO의 차장 직함을 사용하는 손CC로부터 시중보다 리터당 20-30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자는 제의를 받아 구BB에게 이를 보고 하였고, 구BB는 손CC가 제시하는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손CC의 명함, OO의 예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손CC를 통하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 □□에너지 서울지사와도 몇 차례 거래하게 되었다.

3) 김AA은 손CC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았고, 대금은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팩스로 사전에 출하전표를 받고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출하전표 원본과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4) OO가 발행한 출하전표 47매에는 출하시각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연휘발유의 경우 온도 18.5, 비중 730.2, 경유의 경우 온도 18.5, 비중 821.7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모두 김포시 대곶면 OO리 276-2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수송장비 번호가 경기 92아0000호로 기재된 19매의 출하전표와 부산 95아0000호로 기재된 10매의 출하전표는 각 차량의 운전기사가 동일인임에도 운반자의 기재가 없거나 서로 다른 형태의 서명들이 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출하일이 다름에도 전표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에너지라고만 되어 있으며, △△에너지와 □□에너지의 출하전표 모두 출하시각의 기재가 없고, 온도, 비중 밀도, 승인자, 출하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OO는 정DD이 양E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9. 4. 1. 개업한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거래신고금액 중 98.9%, 2009년 제2기 거래신고금액 중 99.5%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는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김포시 대곶면 OO리 276-2를 유류저장소로 선고하였고, 주된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YY 에너지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정DD이 주식회사 YY 에너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정DD이 OO의 명의로 주유소에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고,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OO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20,000 ℓ 당 수수료 30-40만 원을 차감한 후 상위 자료상의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다.

6)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은 2008. 12. 8. 이FF(개명 전 이GG)이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매출신고액의 99.8%, 매입신고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한편 □□에너지 서울지사는 2009. 7. 31. 최HH이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는데, 2009년 제271 매출 및 매입신고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서울경기지점과 □□에너지 서울지사는 석유판매업등록 당시 첨부한 서류에 유류저장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형사 고발된 점, ②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유류저장시설, 유류운송장비 등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보유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년간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AA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를 통해 알게 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유류 딜러를 통하여 기존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출하전표는 유류의 품질 확인, 거래당사자의 적정 여부 확인,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 등을 위하여 거래 당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사후에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교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각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체 매입금액의 약 56.5%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 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2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각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 더하여 과소신고가 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교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원고의 주장을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점,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가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기재 내용이 부실하였고 출하전표의 교부 행태도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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