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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2463]
판시사항

[1]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으나 물품이 다른 곳에 유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반출자를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서 정한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정유회사가 을 주식회사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병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회사는 외국항행선박 급유를 위해 을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정유회사가 을 주식회사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병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회사는 외국항행선박 급유를 위해 을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면서 ‘교통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환급·공제는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법 제17조 제8항 은 교통세의 환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사후에 추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면 반출자에게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교통세 환급·공제의 경우도 조건부 면세의 경우와 면세 시기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세 과세물품 반출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후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유출됨으로써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반출자를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서 정한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그에게서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정유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병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회사는 갑 회사가 반출하는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을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갑 회사에 제출하였고, 갑 회사는 이를 근거로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을 회사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와 외국항행선박 사이의 유류거래 중개인이거나 외국항행선박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류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갑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정유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병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회사는 갑 회사가 반출하는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을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갑 회사에 제출하였고, 갑 회사는 이를 근거로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을 회사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면서 ‘교통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관리·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유출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유류가 상당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교통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갑 회사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2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2]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3]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현행 삭제), 제17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원고, 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제17조 제2항 은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되,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4호 는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임을 이유로 환급·공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증명서류로 선적허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7조 제8항 은 “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은 “ 법 제17조 제8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 제17조 제2항 단서는 선적허가서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환급·공제는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법 제17조 제8항 은 교통세의 환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사후에 추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면 반출자로부터 그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교통세 환급·공제의 경우도 조건부 면세의 경우와 면세 시기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후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타에 유출됨으로써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반출자를 시행령 제24조 제5항 소정의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그로부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정유회사인 원고는 2003. 4. 15.부터 2004. 5. 31.까지 주식회사 씨마린(이하 ‘씨마린’이라 한다)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동남해상급유 주식회사(이하 ‘동남해상급유’라 한다)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남해상급유는 원고가 반출하는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급유선을 소유한 씨마린과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씨마린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급유하도록 한 사실, ② 씨마린은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실제로 구매를 위탁받은 물량보다 많은 물량의 발주요청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동남해상급유에게 씨마린이 요청한 물량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씨마린은 자신이 요청한 물량을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후 외국항행선박에는 실제로 구매를 위탁받은 물량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이 사건 유류는 부정유출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 ③ 그럼에도 씨마린은 이 사건 유류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남해상급유를 거쳐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은 사실, ④ 그 후 씨마린의 관계자들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게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환급받은 교통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씨마린은 원고와 외국항행선박 사이의 유류거래 중개인이거나 외국항행선박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는 동남해상급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류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160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유출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상당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교통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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