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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1036 판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국패]
제목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

요지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된 폭력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건

2016-구합-103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결정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2.

판결선고

2016.12.20.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번길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SSS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SSS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시작된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2012.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때 작성한 합의서를 '2012. 9. 25.자 노사합의서'라 한다).

용역 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700만 원을 선지급하고 현장복구기간 후 200만 원을 지급한다(단,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하에 지급키로 한다).

다. SSS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2. 9. 27. 7,000,000원, 2013. 2.19. 2,202,000원의 합계 9,202,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쟁점금원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75,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6.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SSS이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은 회사의 불법 폭력행위에 기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 명목의 금원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 내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폭력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대치에 따른 노사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원만히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격려금이나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별도로 SSS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단체교섭의 경과

1) 이 사건 노조는 2012. 4. 2. SSS에게 '기본급 월 151,696원으로 인상, 각종 수당, 휴일,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복지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 42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임금ㆍ단체교섭안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SSS과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ㆍ사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노조는 7차 교섭 이후인 2012.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5. 'SSS이 2차 조정회의에서까지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보충교섭 중인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1) 이 사건 노조는 2012. 6. 25.부터 6. 26.까지 실시한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쟁의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6. 27.경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부분파업, 태업등으로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SSS은 2012. 7. 26.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경기지방노동위회, ○○구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2012. 7. 27. 00:00경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 7. 27. 01:00경 SSS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원을 사업장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SSS 사업장으로 집결하였다.

4) SSS의 노무관리이사인 MMM는 SSS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해서 사업장 후문 앞에 집결하여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였다. 2012. 7. 27. 04:30경 KKK 소속용역경비원들은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 및 소화기 등을 노조원들에게 휘두르고 공장건물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SSS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용역경비원들은 SSS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SSS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인 벨로우즈 등을 투척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06:50경까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후문 밖으로 몰아내었다.

다. 노사합의서의 작성 및 관련 형사사건

1) 그 후 SSS은 2012. 9. 23.경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2012. 9. 25.과 2012. 10. 24.및 2012. 12. 1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2012. 9. 25.자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

앞서 설시한 2012. 9. 25.자 노사합의서의 기재와 같다.

나) 2012. 10. 24.자 현안 문제 관련 합의의 주요 내용

① 7/27 발생 처우자 및 병원비, 근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부담하고 근태를 인정한다.

- 노사협의된 환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직장폐쇄기간 중 각종 휴가, 근속휴가 및 경조사 관련의 건

- 근속휴가는 2012년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경조휴가는 11월 이내에 사용한다.

③ 개인물품, 차량파손의 건

-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회사가 수리하여 주고, 개인물품에 대하여서는 실무협의하여 처리한다.

노사는 2012. 7. 27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소송을 제외한 노사 및 노조 상급단체에서 제기한 모든 민, 형사 사건을 취하하고(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상대방의선처를 바라는 자료제출에 상호 협조한다), 향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2012. 12. 18.자 특별 노사 합의

2) 한편 SSS의 관리이사인 MMM는 KKK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9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1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서 수원지방법원 2013노○○○호로 항소하여 2013. 5. 1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다시 대법원 2013도○○○○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를 포함한 SSS의 근로자들은 SSS을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SSS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로자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위 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SSS의 항변에 관하여 '2012. 9. 25.자 노사합의서에는「용역 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의 직위・재직기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SSS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합의에 임한 것이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당연히 근로자들과 SSS사이에서 미지급 임금 금액이나 기간 등에 관하여는 합의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이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에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SSS의 위 항변을 배척한 뒤, SSS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호),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SSS은 위 판결에 따라 2014. 8. 28.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경우 쟁점금원 이외에 별도로 8,370,5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피해 및 이에 대한 배상관계

1) 동의성단원병원 의사 LLL이 2012. 8. 23. 발행한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허리, 좌측 어깨 포함한 좌상지), 늑골의 다발성 골절(좌측 4번, 우측 9번) 등으로 입원가료하였고, 예상치료기간은 2012. 7. 27.부터28일간, 상해원인은 진압봉에 맞고 발로 밟힘(환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YYY이 2013. 5. 3. 작성한 진료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SSS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쟁점금원 9,202,000원 및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른 직장폐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8,370,56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달리 SSS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육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성격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직장 폐쇄 및 그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수 십여 명의 SSS의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점, ② SSS의 관리이사인 MMM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SSS은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위 관련 형사사건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직장폐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으로 판단하였던 점, ④ 원고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SSS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SSS이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1인당 9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금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이상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쟁점금원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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