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3739 판결
주식 양도가 사실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559 (2010.06.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938 (2008.12.30)
제목
주식 양도가 사실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됨
요지
주주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은 법인이 주주지분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자와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가 자본거래로서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