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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350 (2016.11.10)

제목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6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지구OO도민회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1,075,301원, 2013년 귀속 14,442,231원, 2014년 귀속 78,4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에 거주하는 OO도 출신 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정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있으며, 1967. 4. 5.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OO공원(이하 '이 사건묘지'라 한다)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자로 분류하고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원들에게 묘지를 분양하고 수령한 찬조금 및 묘지 환경유지비(이하 '이 사건 찬조금 등'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이 중 2010년, 2013년, 2014년 귀속분에 관한 부과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별지2 '비용으로 불인정'란 기재 금액이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7, 을 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운영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원고 회원들의 장례편의를 위하여 묘지를 제공・관리하는 한편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찬조금 등을 받아 묘지관리 실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찬조금 등은 원고의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찬조금 등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평화통일 선진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으로는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회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등이 있는바, 별지2 '비용으로 불인정'란 기재 금액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피고가 경정・결정한 2010년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 2013년, 2014년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찬조금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관계규정과 법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협회 및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하는데, 다만 단서에서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2008. 2. 1. 시행) 대분류표(S항목) 중 협회 및 단체(중분류, 코드 94)는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로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하고, 다만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 및 단체 항목(중분류) 이하 순차 분류인 소분류(코드 949)의 세분류(코드 9499)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단체는 산업단체, 노동조합, 종교, 정치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을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와 같은 단체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다만 '특정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대상 기간 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의 특정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고,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각 처분 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기총회에 자체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각 결산서의 수입내역에는 회비(대의원), 특별찬조금과 별도로 회비(묘지), 사업비(벌초) 등의 기재가 있으며, 사업비(벌초)란에는 '벌초 직영으로 인한 수입'이라는 기재도 있다. 그리고 위 각 결산서의 지출내역이 어떠한 수입내역으로 충당된 것인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검토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천에 거주하는 00도 출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협회로 일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상의 협회 및 단체(세분류상으로는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67. 4. 5.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묘지를 조성한 다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에게 묘지를 분양하고 분양 및 관리의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찬조금)와 환경유지비(벌초비)를 받아 이 사건 묘지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회원들의 장례복지를 위하여 이 사건 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원고가 묘지를 이용하는 회원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같은 금액의 회비(찬조금)와 벌초비 등 환경유지비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실비변상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산서에도 일반적인 회비(대의원) 및 특별찬조금과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비와 환경유지비는 그 실질이 기부금(찬조금)이 아닌 묘지 분양・관리대금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② 원고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묘지 분양・관리행위에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적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대상 기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불특정다수가 아닌 회원만을 상대로 묘지를 분양・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한 사업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라 봄이 상당하다.

(2)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

㈎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취지 참조).

㈏ 검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대상 기간 동안 경영한 사업이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2 '비용으로 불인정'란 기재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이 규정한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묘지의 분양・관리업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 등(선진조국 건설 이바지, 회원복지, 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위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해당 사업소득을 소비한 내역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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