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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6751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원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67-1 일대에 용인공원을 조성한 후 묘지를 분양,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78. 1. 14. 원고와 용인공원 내의 ‘B(70평)’(위치와 면적만 특정됨,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하여 130,000,000원에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에 의한 관리비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묘지의 관리비를 매 5년마다 사전 선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묘 및 망인의 묘지관리, 유지 보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관리비 합계 5,539,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매 5년마다 묘지관리비를 선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용인공원 내의 다른 묘지에 대한 묘지 사용계약서(제3자인 소외 C과 원고가 체결한 묘지 사용계약서이다)를 제출하면서 피고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묘지사용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 소외 C은 199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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