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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나13677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원묘원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D공원을 조성한 후 묘지를 분양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1977. 3. 8. 원고와 사이에 D공원 내의 ‘특 1지구 60호’(7평,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하여 묘지사용 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모인 망 E는 1985. 11. 27.경 이 사건 묘지에 안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묘지의 관리비를 매 5년마다 사전 선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관리, 유지보수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미납 관리비 합계 2,13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피고 사이에 관리비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현재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묘지 관리 사무를 처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9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사무관리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묘지 관리라는 원고의 용역을 제공받아 원고에게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동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의 당사자거나, 설령 피고가 그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 묘지 사용계약 당시 ‘매5년마다 묘지관리비를 선납’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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