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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선고 2014노1130 판결
사기
사건

2014노1130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검사

검사

손석천(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O(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Q(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당 2만원에 매수한 원주시 I 임야 8,34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불과 12일만에 피해자 K에게 평당 28만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에게 가격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헐값에 매수한 임야를 비싼 가격에 팔아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K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답사에도 동석하는 등 이 사건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는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분할등기 등 개발행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경사도도 28.5도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사도인 25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K에게 마치 분할등기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 5층에 있던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헐값에 매수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임야 인근이 개발되는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말하여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고, 2009. 3. 6.경 위 임야를 평당 2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2.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J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면 오를 것이다. 신청금으로 100만원을 걸어야 현장답사가 가능하다'라며 매수를 권유하여 2009. 3. 5.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1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부부와 함께 강원 원주시 일대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원주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원주의 현재 지가도 상당히 올라 있는데 임야를 사놓으면 추후 기업들이 매수가의 몇 배를 주고 사려고 줄을 설 것이다. 임야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줄 것이고 현재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임야를 사놓으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는 실거래가가 평당 2만원에 불과하였고, 개발예정지가 아니어서 별다른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평균 경사도가 28.5도에 이르는 등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3. 18. 위 임야 8,349㎡ 중 1,090㎡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95,700,000원(평당 약 28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위 신청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8,700,000원, 같은 달 19. 중도금으로 68,000,000원, 같은 달 20. 잔금으로 8,560,000원, 같은 달 24. 30평 추가매입금으로 8,5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분할등기 가능 여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주시에서는 원래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별분할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받아서 한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분할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별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한 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2009. 3. 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 K 등 17명에게 위 임야의 일부분씩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데(이하 K가 매수한 특정 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 소유권이전은 일단 공유지분을 이전한 다음 법원의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고 2009. 3. 16.부터 2009. 5. 15. 사이에 각 공유지분별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런데 공유자 중 L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6. 30.경 압류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L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2010. 2. 10.경 해제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토지분할 절차가 지연되던 중에 위와 같이 조정조서 등을 통한 토지분할이 제한됨에 따라 일단 토지분할 절차가 보류된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일단 종래 실무관행에 따를 경우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당초 특정하여 매수하였던 부분대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1. 1. 6. 조정이 성립되었고 다만 그 이후에도 2009년 이후의 개정 법령과 실무관행에 따라 분할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결국 피고인들이 K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매도하였던 2009. 3. 18. 무렵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법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K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었으므로, K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건축 가능 여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임야로부터 분할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쟁부분은 준보전산지이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점,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25도 이하이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즉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기준은 경사도가 22도 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의 평균 경사도는 21.9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K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나머지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K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분양할 당시, 실제로 원주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특유한 개발예정사실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주시가 향후 개발되고 발전될 예정이고 그 경우 이 사건 임야 역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예상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토지 거래가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들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가격 역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자신의 취득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임야 중 경사도 등의 측면에서 토지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곳으로서 평당 가격이 이 사건 임야 전체의 평균 매수가격인 평당 2만원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K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분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 김양훈

판사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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