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엘지전자 직원들의 부동산 매입 원고를 포함한 엘지전자 주식회사 직원 39명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화한 후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ㆍ분양하여 분양이익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위 39명은 원고를 대표로 선임하여 2009. 10. 22. C와 사이에 평택시 D 일대 임야 11,454㎡(이하 ‘개발대상 임야’라고 한다)를 8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분할 개발대상 임야에서 2009. 3. 24. 평택시 E 임야 2330㎡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평택시 F 임야 39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2011. 7. 26. 위 평택시 E 임야 2330㎡는 E 임야 1877㎡과 G 임야 453㎡로 분할되었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20. 개발대상 임야의 소유자, 허가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대표자인 H과 사이에 개발대상 임야의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1. 8. 1.,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30., 공사금액 15억 3,8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경매사건 경과 I는 2011. 12. 27. 평택시 E 임야 1877㎡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7. 16. 평택시 E 임야 1877㎡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와 소외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0.경 개발대상 임야 중 건축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본 토지는 공사현장이므로 무단 출입할 경우 고발조치함’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물건내역에는 원고 등이 설치한 아래 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