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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고합10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싼 가격에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원매수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비싸게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비싼 매수대금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세종시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부동산은 매수해 두면 투자가치가 매우 유망하다, 세종시 L 임야 9,473㎡(이하 ‘이 사건 세종시 토지’라 한다)가 급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싸고 좋은 땅이다, 평당 70만 원에 공동으로 반반씩 매입하자, 매입하면 금년 내에 2~3배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며 장기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니 나중에 토지분할 후 매도하면 더 큰 차익을 얻을 것이다, 위 임야의 가격은 20억 원으로 당신 몫인 임야의 절반 가격은 10억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소유자인 M로부터 위 임야 절반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임야 절반의 시세 역시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1억 원, 같은 해

9. 19.경 중도금 3억 원, 같은 해 10. 8.경 잔금 6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위 M에게 그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7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주시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는 더 이상 물건이 없고 세종시와 가까운 공주시에 좋은 임야가 있다,

사두면 나중에 큰 차익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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