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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당 2만원에 매수한 원주시 I 임야 8,3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불과 12일만에 피해자 K에게 평당 28만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에게 가격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헐값에 매수한 임야를 비싼 가격에 팔아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K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답사에도 동석하는 등 이 사건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는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분할등기 등 개발행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경사도도 28.5도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사도인 25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K에게 마치 분할등기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 5층에 있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헐값에 매수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임야 인근이 개발되는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말하여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고, 2009. 3. 6.경 위 임야를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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