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8면 제16행의 “을 제20호증의1”을 “을 제20호증의1 내지 4, 을 제22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원고가 2014. 4. 1.부터
4. 18.까지 이 사건 산지에서 반출한 것은 토석이 아닌 광물로서, 광업권자인 원고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광물을 반출할 수 있고, ② 설령 원고가 반출한 것이 토석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 전에 이미 채굴한 토석을 반출한 것일 뿐이어서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설령 이미 채굴한 토석의 반출이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반출한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 설령 원고의 행위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아직 22개월이나 남아 있던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주장의 경우,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3, 9 내지 10, 13,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토석 또는 운모가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반출하였고, 그중 적어도 일부를 건축용 또는 조경용 등으로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