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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0 2017가합336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은 부녀지간으로서 E의 공동대표이사 겸 주주,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로서 E의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E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등 경과 E은 1992. 4. 28.경부터 전남 D군 본섬의 남서쪽 바닷가에 자리한 야산(이하 ‘이 사건 야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왔는데, 2003. 4.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야산 내 일부 토지를 채취구역으로 정하여 일정량의 토석을 채취하되 이를 피고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야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2004. 5. 25.부터 2008. 4. 30.까지로 정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E과 피고는 2008. 5. 30. 사용기간을 2008. 5. 1.부터 2012. 4. 30.까지 4년으로 정한 토석채취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야산 인근의 F리, G 마을 주민들과 이 사건 야산 건너편 바닷가에 준공된 H(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약 200 내지 300m 떨어져 있다) 측에서 허가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8. 6. 24.경 E에게 ‘연장허가기간을 2008. 11. 30.로 제한하고, E이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009. 12. 31.까지 복구를 완료하며, 비산먼지 저감과 소음ㆍ진동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2008. 6. 2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E이 2008.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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