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전북 순창군 B 10,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비석 상석 및 수출용(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3. 22. 채취지역 내 사면붕괴 및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어 사면 안정공사를 시행하는 등 산림재해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간복구를 명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3. 10. 29. 토석채취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두2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기간은 2014. 12. 31.까지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허가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