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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합11355 판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일부국패]
제목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요지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

2015가합11355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BBB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79, 84, 79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79, 84, 179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C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CC은 2015.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 OO외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단000호로 주식회사 CC의 주식회사 EEE해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CC의 근로자 187명은 원고 DDD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CC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000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CC이 국세를 체납하자 주식회사 CC이 주식회사 EEE해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EE해양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급여는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중 해당 '급여대장상 금액'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상여금은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중 해당 '상여'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의 규정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주식회사 CC의 주식회사 EEE해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주식회사 EEE해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배분되어야 하는바, 원고들 중 일부가 2015. 9. 22. 주식회사 CC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CC의 주식회사 EEE해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9. 25. 주식회사 CC의 주식회사 EEE해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주식회사 EEE해양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배분하려면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급여가 제1항에서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제1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며, 원고 79, 84, 179의 경우, 청구금액 상당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주식회사 CC의 폐업 무렵 설립된 주식회사 FF는 주식회사 CC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 참가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원고들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한 이상,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5, 6, 7, 9호증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GGG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5. 8. 24.경 주식회사 FF1)가 설립된 사실, ㉡ 원고 GGG, HHH, JJJ은 주식회사 FF의 주주로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LLL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원고 DD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 주식회사 CC의 근로자였던 원고들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F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2015. 9. 1.경부터 주식회사 FF로부터 임금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 주식회사 CC과 주식회사 FF는 2015. 8. 25. 기간을 2015. 8. 26.부터 2016. 8. 31.까지로 한 발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C은 주식회사 FF가 완료한 작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주식회사 FF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되며, 주식회사 FF는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 기타 각종 비용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여하한 경우에도 주식회사 CC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어떠한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양도로 인정되느냐는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 영업조직이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① 주식회사 CC의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주식회사 FF에 입사하였고, ② 주식회사 FF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 주식회사 CC의 폐업 직전에 주식회사 FF가 설립되었고, ㉡ 주식회사 CC의 근로자였던 원고들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F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FF가 주식회사 CC으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채무인수라고 함은 원래의 채무자가 지고 있던 어떤 채무를 면책적 또는 병존적으로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이 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8. 25.자 도급계약서를 통해 주식회사 FF가 주식회사 CC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일부 원고들이 주식회사 FF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식회사 FF에 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동의 내지 승낙을 추단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각 청구는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79, 84, 179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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