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시내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받았으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2] 상법 제41조 [3]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공1991, 232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공1995상, 43)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공2001하, 195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공2002상, 1019)원고,피상고인
백인수
피고,상고인
북부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1. 10. 소외 선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해 온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11. 8. 피고 회사에 소외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43대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에 있어서, ① 소외 회사는 1999. 11. 16.부터 소외 회사 소유 버스운영권한 일체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은 1999. 12. 10.까지 서울시의 버스노선 사업계획 양수도인가를 득한 후 정산·지급하며, ②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동의하는 운전기사를 피고 회사에 인계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조건으로 운전기사들을 고용하되, 정비사 및 직·용원은 피고 회사가 필요시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③ 피고 회사에 고용되는 운전기사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소외 회사가 지불해야 할 제반 인건비는 잔금지급일 전에 소외 회사가 지불하고 그 중 퇴직금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산·지급하기로 하고, ④ 차량 양도양수일자는 1999. 11. 16. 0시로 하고 그 이전에 발생 또는 원인제공된 제세공과금 및 회사운영에 연관된 공과금, 제반 범칙금, 부담금과 교통사고건 등의 민형사 책임 및 양도일 현재 미상환된 해당차량에 대한 부채 및 할부금 잔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책임을 지고 상환하며, ⑤ 양도한 노선의 운송사업 승계를 위하여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주차장 차고지 전체면적에 대한 주차장 사용승인을 피고 회사에 보장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주차장 사용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11. 15. 원고를 계열사인 소외 선진운수 주식회사로 전적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기를 원하여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시내버스 43대를 포함하여 이를 운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영업조직 일체를 인수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파업하는 바람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노동조합이 1999. 12. 13. 파업을 종결함에 따라 영업조직을 인수하여 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소외 회사와 함께 서울특별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사업면허폐지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사업면허를 반납하였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 1. 4.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송금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시내버스를 모두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며 피고 회사는 위 시내버스 43대를 포함하여 이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영업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일 현재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전부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으며, 원고의 사직서의 제출은 우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피고 회사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의사표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 또한 원고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서의 제출이 피고 회사에 대한 취업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1999년경 버스업계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버스업체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소외 회사가 버스와 운송사업면허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버스와 운송사업면허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그 밖에 사무실, 집기, 시설 등 부대시설은 양수한 바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채무 역시 일체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 중 채용을 희망하는 일부 운전기사들과 일부 정비공을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 회사로서는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의 양도 후 실직할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가능한 한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 회사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