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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0593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0, 211, 125, 124, 212, 213, 210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A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수용의 절차를 거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8. 10. 화성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소재지를 별지(3) 목록 기재 토지로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서 그 소유자였던 C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해왔다.

다. 피고는 현재 ⓐ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57, 158, 159, 9, 10,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 , , , , , , , , , , , , , , , 부분 면적 합계 21,681㎡, ⓑ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 , ③ 부분 면적 5,495㎡, ⓒ 별지(3)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97, 13, 14,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면적 16,245㎡의 각 지상에 골재 등을 적치하여 두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 청구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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