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대 8,305㎡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130, 131, 132, 133, 153, 15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7. 12. 26. 남양주시 C 대 8,3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6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D은 이 사건 토지 중 881㎡에 관하여 원고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임차 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1. 경 D 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년 간, 임대료 연 4,043,790원 (6 월말 2,022,000원, 10 월말 2,021,790원 )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① 별지 도면 표시 130, 131, 132, 133,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기와 조 및 블록 조 건물 168㎡, ② 별지 도면 표시 169, 170, 171, 172, 16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18.5㎡, ③ 별지 도면 표시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록 조 건물 53.7㎡, ④ 별지 도면 표시 154, 155, 156, 157, 1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건물 9.5㎡( 이하 위 4동의 건물을 모두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고, D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7.7㎡(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 한다) 을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와 2017. 12. 31.까지의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19. 원고...